사회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까지 적용 추진
입력 2007-03-31 11:07  | 수정 2007-03-31 11:06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에 국한된 법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강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공소
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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