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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판결에 '성현아가 불출석했다고?'
입력 2014-08-08 21:28  | 수정 2014-08-08 21:29
'성현아 유죄 판결' / 사진=스타투데이


'성현아 유죄 판결'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최종 선거 공판에서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성현아는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성현아 유죄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며 "무혐의 기각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가 검찰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를 알선한 스타일리스트 강씨에 대해선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채 씨는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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