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최종 선거 공판에서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오간다는 소문만 무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성현아와 남편과의 별거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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