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 절차 시작…'국회에서 1년 만에'
입력 2014-08-08 19:40  | 수정 2014-08-08 21:20
【 앵커멘트 】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국회가 열리는 중에 체포가 가능할까요.
서정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5일 국회의사당.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의 압도적 차이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채 안 돼 금품수수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안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과 청와대, 국회까지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하면 비로소 체포가 가능합니다.


도중에 한 곳이라도 삐끗하면 체포는 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와 총리실을 거쳐 청와대로 전달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표결 처리로 체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이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에 부치되 만일 무산되면 동의안은 자동 부결됩니다.

반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법원에서 조 의원을 체포해도 좋다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여당의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과연 다음 주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이종호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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