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성현아, 성매매 벌금형 선고… 남편과는 별거중
입력 2014-08-08 17:30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관련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최종 선거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지난 공판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여성잡지는 성현의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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