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나 버스 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거에는 승객이 탑승할 시에만 흡연이 금지됐지만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승객의 탑승과 관계없이 차량 내 전면 금연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좋은 정책이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담배냄새 너무 싫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잘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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