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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알선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입력 2014-08-08 12:07 
성현아
성현아, 200만원 벌금형 선고

성현아 성현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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