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 차원에서 군사법개혁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군형사 소송법안·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군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병의 인권 보장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 판사·군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일어난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의 처리를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재판에서 결정된 것을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많다"며 "군사법에도 일반 사회에 적용되는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때 군사법개혁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 했다"며 "최근 군 장병 구타 사망사건 등 일련의 군 사고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군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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