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날이면 찾아오는 개고기 논란…"규정 만들라" vs "식용 금지"
입력 2014-08-06 19:40  | 수정 2014-08-06 20:58
【 앵커멘트 】
내일은 삼복 가운데 마지막 날인 말복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고기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입니다.
복날이면 찾아오는 개고기 합법화 논란.
그 현장을 김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복날을 맞은 보신탕집은 문전성시입니다.

▶ 인터뷰 : 이재견 / 충북 청주시
- "내일이 말복이고 옛날부터 시골에서도 그렇고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

이렇게 많은 개고기는 어디서 들여오는 걸까.

수도권 곳곳에는 식용 개를 파는 대형 시장들이 성업 중입니다.


▶ 인터뷰 : 재래시장 관계자
- "이 개 보이세요? 사람 따르고 이런 건 할머니들이 키운 건데요. 이런 게 고기맛은 확실히 좋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보신탕은 법적으로 마음 놓고 먹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는 가축은 맞지만 도축이나 유통과정이 명확히 규정된, 먹는 가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 식용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육장이나 도축장 위생 단속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복날만 되면 해묵은 개고기 합법화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찬성파들은 음성적인 유통과 위생 문제 등으로 개를 식용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안용근 / 충청대학교 식품영양외식학부 교수
- "개가 정식 도축장에서 도축되기 때문에 유기견 문제라든지 병든 개를 도축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

반면 반대파들은 반려동물인 개고기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 "개를 식용으로 했을 때 정서적 충돌이, 합법화해서 위생적으로 먹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불법도 합법도 아닌 무법지대에 놓인 개고기,

합법화를 하든, 금지를 하든 법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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