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9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시켰다.
금감원은 6일 이들 상품에 대해 생보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도급부금 특약(가입자가 정한 시점에 기납입보험료 50%를 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있으면서 연금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이 허위ㆍ과장 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상품 조기 무효ㆍ해지로 인한 불완전판매 비율은 21.4%로 다른 상품(5.8%)보다 4배나 높았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3.75%)만 부각되다 보니 적지 않은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착각했다.
나아가 연금 전환 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한다는 걸 알기 힘들게 했고,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때 가입 당시 중도급부금 예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잘 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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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6일 이들 상품에 대해 생보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도급부금 특약(가입자가 정한 시점에 기납입보험료 50%를 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있으면서 연금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이 허위ㆍ과장 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상품 조기 무효ㆍ해지로 인한 불완전판매 비율은 21.4%로 다른 상품(5.8%)보다 4배나 높았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들 상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3.75%)만 부각되다 보니 적지 않은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착각했다.
나아가 연금 전환 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한다는 걸 알기 힘들게 했고,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때 가입 당시 중도급부금 예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잘 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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