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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대체수단 마이핀 발급…도대체 뭐길래
입력 2014-08-06 16:38 
주민번호 수집 금지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관심 집중

주민번호 수집 금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주민번호 수집 금지와 관련해 마이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 수단인 마이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는 7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해도 부주의로 인해 유출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 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이어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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