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내 승무원 폭행, 처벌 수위 높인다
입력 2014-08-06 15:35 

# 7월 1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한 남성 승객이 탑승 후 몰래 음료수 병에 술을 넣어 마시면서 옆 좌석의 여자 승객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 승무원을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승객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즉시 경찰에 인계됐고 피해 승무원은 가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 3월 21일 인천에서 출발해 호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는 술에 취해 좌석 밑에서 자고 있던 승객이 제자리에 앉아 달라는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여 승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가격했다. 이 승객도 호주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최근 기내 폭행 승객에 대한 처벌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항공사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한 승객의 사례는 18건에 달한다.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령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3조는 '폭행 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기내 안전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자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내에서의 폭행, 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 선진국에서도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이에 취하여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다른 항공편에서는 승무원이 서비스 업무를 하던 도중 이뤄진 손짓 사과의 표현을 보고 "다시 한번 그런 손짓을 하면 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한 승객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역시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천불의 벌금, 그리고 5만불의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 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