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춘천지검, 함형구 고성군수 구속 기소
입력 2007-03-30 00:22  | 수정 2007-03-30 08:23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자재납품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함형구 고성군수를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업자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함 군수의 지인 강모 씨와 돈을 준 모 건설사 대표 장모 씨을 각각 제3자 뇌물 취득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장씨로부터 수 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고 아파트 건설 준공 허가를 내준 고성군청 공무원 김모 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함 군수를 포함해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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