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로 7일부터 `마이핀` 시행
입력 2014-08-06 11:35  | 수정 2014-08-07 11:38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대신 사용 가능한 마이핀 서비스에 네티즌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마이핀(My-Pin)'은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아이핀(I-PIN, 인터넷상 개인 식별 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병원 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 13자리를 이용한다.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행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마이핀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로도 이용 가능하다.
마이핀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이핀 시행, 간단하네" "마이핀 시행, 좋은 서비스다" "마이핀 시행, 기억해 둬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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