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알면 힘이 되는 보험 상식] 전세금 떼일까 전전긍긍 된다면?
입력 2014-08-06 11:13  | 수정 2014-08-07 11:38

#결혼을 앞둔 김모씨(35)는 요즘 전셋집을 알아보느라 분주하다. 발품을 팔아보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좀처럼 마음에 드는 집구하기가 쉽지 않다. 어쩌다 싸게 나온 집을 발견하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돈이 상당해 덜컥 계약하기가 겁난다.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인 까닭이다.
전세금이 치솟고 있는 반면 매매가는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는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90%를 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 이런 집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돈을 잘 받아야 감정가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셋집 계약 시 전세금 떼일 걱정에 불안하다면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이나 SIG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관심을 가져볼 법하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3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2억원까지 전세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가입 가능하다.

예컨대 전세금이 2억원일 경우 1년 보증료(보증요율 연 0.197%)는 39만4000원으로 월 3만2800원 수준의 보증료를 지불하면 경매 등 문제가 발생해도 전세금 2억원 전액을 보장받는다. 단,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총액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대출이 안 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다.
SIG서울증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과 달리 지역별 보증한도 제한이 없고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가구일 경우 전세금의 80%이내, 연립·다세대인 경우 전세금의 70%이내까지 보장한다.
다, 보증료는 대한주택보증보다 조금 비싸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요율은 연 0.232%, 아파트 외 기타주택은 0.233%이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이면 1년 보증료는 46만4000원으로, 월 3만8600원 꼴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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