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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투수 찰리, 심판 욕설로 200만원 제재금·유소년 야구봉사 40시간 징계
입력 2014-08-04 16:16  | 수정 2014-08-05 16:38

'찰리'
심판에게 욕설을 해 퇴장당한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이 제재금 200만원,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찰리가 퇴장당한 뒤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김경문 NC 다이노스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를 내렸다.
앞서 찰리는 지난 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NC가 2대0으로 앞선 1회말 1사 1, 2루에서 이재원을 상대로 몸쪽 높은 코스에 붙여 던진 초구가 볼로 선언되자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찰리는 홈 플레이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때부터 김준희 구심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한 차례 구두 경고를 줬음에도 찰리의 불만 표출이 멈추지 않자 김 주심은 찰리에게 퇴장을 선언했다. 김경문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이 그라운드로 급히 들어가 설득해 봤지만 퇴장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찰리의 퇴장은 이번 시즌 10호 퇴장이었다.
찰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찰리, 1회말 퇴장당했네" "찰리, 징계 바로 나왔구나" "찰리, 감독에게도 경고 내려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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