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헌금' 군수부인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07-03-29 11:27  | 수정 2007-03-29 11:26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부인이 통상의 예를 벗어나는 거액의 헌금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또 다시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전남 장흥군수 부인 김 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돈을 받은 김 모 목사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달 출석하지 않던 신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목사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1억원을 건네는 등 헌금 액수는 물론 시기와 방법 등이 모두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말쯤 현직 단체장인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있던 전남 장흥군 모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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