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사망 확인 뒤 자녀들 상속지분 인용 결정
입력 2014-08-04 14:07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만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지난 1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190억원 가운데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인인 자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씨의 상속지분만큼만인용 결정했다.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분의 2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세 자녀의 상속지분 11분의 6에 해당하는 103억원 가량이다. 자녀 1명 상속지분(11분의 2)은 유 전 회장의 부인(구속), 이들 3자녀, 그리고 또 한 명의 딸 등 총 5명의 지분을 법적으로 계산한 지분이다.
법원은 또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세 자녀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11분의 6만큼(약 353억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된 유씨 일가 재산은 기존 10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유 씨 일가 횡령·배임 범죄 규모 24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앞서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1일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추징 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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