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약, 9월부터 가점·추첨제 병행
입력 2007-03-29 11:17  | 수정 2007-03-29 12:46
주택청약제도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가점 항목이나 점수도 '무주택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진 청약제도, 민성욱 기자가 자세히 정리합니다.


오는 9월을 기점으로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주택은 예외없이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 주택은 분양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할당해 청약을 받게 됩니다. 반면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50대 50으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또 가점제에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적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서종대 /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고 일시에 제도를 바꿀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여 보다 많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주택 가점은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고, 무주택 시점은 만 30세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적용 시점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으로 미혼자녀와 세대주로 3년 이상 부양한 경우만 포함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1점 15년 이상은 최대 17점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청약부금 가입자 청약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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