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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퇴장 NC다이노스 찰리, 제재금 200만원과 40시간 봉사
입력 2014-08-04 13:30 

경기 중 주심의 볼 판정에 폭언으로 불만을 표출하다가 퇴장당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찰리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찰리는 전날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쏟아 퇴장당했다.
KBO는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KBO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벌칙내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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