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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사기혐의 "2억 원 포르쉐 리스 후 사채업자에게 5000만원을…" 헉!
입력 2014-08-04 09:39 
'계은숙' '계은숙 사기혐의' '계은숙' '계은숙 사기혐의' / 사진=KBS 여유만만 화면 캡처


계은숙 사기혐의 "2억 원 포르쉐 리스 후 사채업자에게 5000만원을…" 헉!

'계은숙' '계은숙 사기혐의'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로 가수 계은숙 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고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를 넘겨받았습니다.

매달 리스료만 382만원에 달하는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는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고급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나 계은숙은 리스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보여준 계약서가 가짜였음은 물론,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사채 5천만원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습니다.


하지만 계은숙 측은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계은숙이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뿐이지 차를 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계은숙은 1977년 광고모델로 데뷔했으며 1985년 일본 가요계에서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엔카 카수로 활동했습니다.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일본에서 강제 추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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