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시 교량 및 고가도로 하부 점용허가 지침을 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했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정을 통해 점용허가의 원칙, 점용시설의 구조, 주요 구조와의 이격거리, 점용허가에 따른 사전 협의 및 허가 조건 등을 정함으로서 안전관리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점용허가는 공익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 △가연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금지 △점용시설은 내화구조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출 것 △도로시설물 주요구조로부터 이격거리를 둘 것 △화재에 대비하여 점용시설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을 것 등 점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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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제정을 통해 점용허가의 원칙, 점용시설의 구조, 주요 구조와의 이격거리, 점용허가에 따른 사전 협의 및 허가 조건 등을 정함으로서 안전관리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점용허가는 공익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 △가연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금지 △점용시설은 내화구조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출 것 △도로시설물 주요구조로부터 이격거리를 둘 것 △화재에 대비하여 점용시설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을 것 등 점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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