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구정 `특별건축구역` 시동 걸렸다
입력 2014-08-03 17:13  | 수정 2014-08-03 19:23
서울시와 강남구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ㆍ미성ㆍ한양아파트 등 1만여 가구 재건축 정비계획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시와 강남구가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발주한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에 이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최고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층수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창의적인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지만 공공성을 강조하는 서울시 개입 역시 강화된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38층 재건축이 허용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ㆍ한양ㆍ미성아파트 24개 단지 1만334가구 재건축에 적용할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이 지난달 31일 착수됐다.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1991년 한번 결정된 후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달리 (기준) 용적률에 대한 계획이 없어 재건축 추진이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고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번 용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토지 이용의 효율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잠실ㆍ반포ㆍ여의도 등 서울시내 18개 아파트지구 중 하나로 △1주구 5개 단지 3157가구 △2주구 10개 단지 3934가구 △3주구 6개 단지 2572가구 △4주구 3개 단지 6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주민들과 주택업계는 이르면 내년 10월께 나올 용역 결과에 따라 압구정동 재건축단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잠실 주공5단지처럼 최고 50층까지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는 길도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최고 50층으로 통합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무산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3월 '한강변 관리 방향' 발표를 통해 압구정지구는 최고 35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기부채납 비율은 최고 15%로 낮췄다. 오 전 시장 시절 '최고 50층, 기부채납 비율 30%'에 비하면 층수를 낮추는 대신 기부채납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준 것이다.
서울시는 일단 압구정지구 주민들도 35층 이하를 선호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지구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35층 이하가 좋다는 의견이 62%로 가장 많았다"며 "최고 50층 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은 27.6%로 2위였고, 25층 이하 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도 17.3%로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전체 18개 아파트지구에 적용되는 관리 방안을 확정하면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역시 층수는 최고 35층까지 허용하는 한강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압구정 재건축단지는 대한민국 '원조 부촌'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층수를 낮추면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해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압구정동은 전체 혹은 일부 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35층 족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른 쟁점인 단지별 통합재건축 여부도 이번 용역 결과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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