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도 사실상 대출"
입력 2014-08-03 17:13 
경기 부천에 사는 직장인 이 모씨(37)는 작년 이맘때 맺은 전세계약을 생각하면 후회가 앞선다.
전용면적 46.2㎡인 신축 A빌라 전세가 인근 시세보다 무려 2500만원이나 저렴한 4500만원에 나온 것을 보고 집주인을 수소문해 찾아간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씨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B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주인에게 물어봤지만 당시 주인은 "혹시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며 계약을 재촉해 전세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올해 초 한 금융회사에서 건축주가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을 공매로 넘긴다는 통지서가 날아왔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신탁이 걸려 있으면 보증금 변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계약할 때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며 "돈을 그대로 날린 채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담보신탁 대상인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로 들어왔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액을 대출받는 금융상품으로, 신탁이 걸려 있는 부동산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 세입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지만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싼 가격을 앞세워 임차인을 유혹하는 예가 적지 않다.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는 "신탁회사 허락 없이 임차인이 기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으면 타인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셈"이라며 "집주인이 신탁 부동산을 임대로 내놓거나 처분할 때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한데 대부분 신탁사와 무관하게 전세를 줘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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