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8사단' 윤 일병 시신 사진 공개, 개 흉내에 성추행까지… "최대 30년 구형할 것"
입력 2014-08-01 17:57  | 수정 2014-08-01 17:59
'28사단' '윤 일병'/사진=MBN

'28사단' 윤 일병 시신 사진 공개, 개 흉내에 성추행까지… "최대 30년 구형할 것"

'28사단' '윤 일병'

28사단 윤모 일병이 선임병사들의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가운데 군검찰은 윤 병장을 숨지게 한 28사단 장병들에 대해 최대 30년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매체는 육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고 집단폭행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며 "가해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부대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이모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군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 사망사건의 군 수사기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부대로 전입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매일 선임병들의 구타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의 행동이 느리다거나 어눌하게 대답하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또 치약 한 통을 먹이거나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붓고,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습니다.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임병들은 윤 일병의 얼굴과 허벅지에 든 멍을 지우기 위한 연고제 안티푸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발라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얼차려를 계속 시켰고, 윤 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면 비타민 수액을 직접 주사한 뒤 다시 가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윤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윤 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직후 헌병대로 인계된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나 "윤 일병의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성추행했다는 전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주장에 대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했는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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