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연내 상고법원 최종안 확정 목표…내부 의견 수렴
입력 2014-08-01 11:40 

대법원이 올해 하반기까지 상고 법원 설치 최종안 확정을 목표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1일 대법원은 법원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상고법원' 추진 방안의 장단점을 게시하고, 민사·가사·행정 사건은 소송 가액에 따라 형사사건은 형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고법원이란 대법원의 과도한 상고심 재판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 상고사건을 나눠서 처리하는 전담 법원이다.
대법원은 기준을 설정해 대법원과 상고법원에서 판단할 사건을 나누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은 소송 가액에 따라, 형사사건은 형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나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대법원으로,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보내는 방안이다.
이 경우 상고심을 관할하게 되는 법원이 소송을 낼 당시부터 분명해 소송절차 진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확일적으로 구분하면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적 약자의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다른 대안은 대법원이 상고가 제기된 사건을 어느 곳에서 심사할지 구분하는 것. 사건 심사 절차에서 중요 사건을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충족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장점이 있다, 반면, 심사 기준이 심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자의적 판단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법원은 사건분류 기준에 의해 상고법원에서 심판하게 된 사건 중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법령 해석 통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상고법원' 판결의 효력에 대한 연구방안도 제시됐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판결도 확정력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지만, 명령·규칙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거나 판례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심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법원에서 경륜 있는 법관이 상고심의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면 소송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고법원 설치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행정편의적 이득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손실이 훨씬 크다"며 "법원이 상고기각 결정 제도를 남용할 우려도 있어 대단히 위험한 제도" 고 설명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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