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관련 처벌도 강화
입력 2014-08-01 09:07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 사진=KBS1 뉴스 캡처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내년부터 주민번호가 유출된것이 확인되면 변경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31일 안전행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중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번호 유출 건수는 1억 9000만건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 약 5100만명보다 많은 수치인것으로, 전 국민이 주민번호 유출에 노출된 셈 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핀과 마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유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생명과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아니라 개인정보 유츨과 관련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정보를 가지고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됩니다.

또 고의 혹은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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