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락시영 소송리스크 해소, 사업 본궤도
입력 2014-07-30 20:25 
가락시영 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무효소송의 취하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재건축조합 측은 오는 9~10월 시공사 본계약과 관리처분총회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조합원 윤 모씨 등 3명이 지난 29일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6년 만이다.
조합 관계자는 "소송으로 사업 지연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시공사와의 본계약을 서둘러 오는 9~10월 중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추가분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데 이어 4월 소송문제까지 제기돼 가라앉았던 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종 일반분양가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은 아직 남아 있다.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조합 측은 일반분양가를 좀 더 높게 책정하려는 반면 시공사는 좀 더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3.3㎡당 일반분양가로 2600만원을, 시공사는 2430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가를 2600만원으로 잡으면 전용 85㎡ 기준 8억5000만원 선이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 조합 측 입장이다.
총 6601가구로 구성된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는 9510가구 미니신도시급 규모로 재건축되고 일반분양 물량만 약 1500가구에 달해 하반기 최대 관심 분양물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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