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은 사고도 50만 원 내라" 뒤통수 치는 렌터카
입력 2014-07-30 19:40  | 수정 2014-07-30 20:40
【 앵커멘트 】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작은 교통사고라도 나면 업체들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돈이 더 들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꼭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김 모 씨는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반납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타이어 휠에 작은 흠집이 났다며 업체가 막무가내로 32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었지만,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서울 대방동
- "소비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뜯어낸다면 제주도의 렌터카를 누가 이용하겠으며 누가 믿고 예약을 하겠습니까."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데도 돈을 뜯긴 사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문구 / 서울 신길동
-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1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터카 관련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 수준과 상관없이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 처리 비용에 따라 면책금을 정해야 하지만, 작은 사고에도 일단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윤 / 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2~3만 원을 아끼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을 들으셔야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외부에 흠집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놔야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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