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증시 상·하한가 제한 폭 확대 결정된 바 없어"
입력 2014-07-30 13:17 

금융당국이 위아래로 15%씩인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시의 상·하한가 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고 현재로서 가격제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상·하한가 제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금융당국이 상하한가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말 또는 8월 중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하한가 제도란 가격의 제한폭을 전 거래일 종가의 +15%, -15%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각에선 상·하한가 제도가 폐지되면 작전세력들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작전세력들이 개입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상한가에 대량으로 매수주문을 걸어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상·하한가 제도를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경우 상·하한가 제도 폐지로 가격의 변동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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