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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 강력 반발
입력 2014-07-30 11:42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가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연합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45% 이상의 체육기금이 삭감돼 각종 체육진흥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 13명은 체육진흥투표권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해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 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광열 기자 revelg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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