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주영 '출산·유아용품 부가세 면제법' 발의
입력 2007-03-27 17:12  | 수정 2007-03-27 17:12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출산용품과 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해 출산 과 유아용품인 분유, 이유식, 기저귀, 유아 의류 등에 대한 부가세 10%를 면세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간 부가세 감소분이 모두 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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