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U+, 가입자에 아픔도 주고 떡도 준다?
입력 2014-07-29 17:32 
[자료 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해 3월 핸드폰판매점에서 기존단말기 할부금 대납을 구두로 약속받고 번호이동으로 새 기기를 샀다. 그러나 통신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기존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항의했으나, 판매점 측은 기존 단말기 할부금 대납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전화 권유로 핸드폰을 바꾼 B씨는 분통이 터진다. B씨는 기존 고객에 한해 무료 기기변경, 사은품 제공”이라는 전화권유를 받고 단말기 대금과 약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 후 사업자에게 팩스로 전송했는데, 이후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고나서 100만원이 넘는 신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고 36개월 약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게 됐기 때문.

단말기 대금이나 위약금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7건으로 전년 대비 6.9%(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1.4건)였고, KT(11.6건), SKT(10.0건)의 순이었다. LGU+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SKT와 KT는 증가했다.


피해구제 667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 불량 15.7%(105건), 데이터요금·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통신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서야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신사별로는 LGU+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56.4%(128건)로 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KT는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38건)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667건에 대한 피해구제 처리 결과, 환급·배상·계약해제 등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8%로 합의율이 낮은 편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LGU+가 59.6%로 가장 높았고 KT는 31.0%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시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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