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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항고속도 통행료 조례' 재의 요구
입력 2007-03-27 11:42  | 수정 2007-03-27 11:42
인천시는 오늘(27일)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 9일 시의회가 의결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시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감면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어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 33명 가운데 24명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을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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