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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탈출 넘버원’ 집단 따돌림, 이렇게 극복하세요…대처법 소개
입력 2014-07-28 21:41  | 수정 2014-07-28 22:03
사진=위기탈출넘버원 방송 캡처
[MBN스타 유지혜 인턴기자]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집단 따돌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처법을 소개했다.

28일 방송된 KBS2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김숙, 박은영, 최희 등이 출연해 안전 퀴즈를 함께 풀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짚어봤다. 에피소드에서 나래와 도진은 불량학생으로 전학 온 태진을 괴롭혔다.

태진은 이들이 SNS 서비스로 언어폭력을 가했고, 태진에 대해 ‘전 학교에서 종국과 사귀다가 슬기에 뺏겼다는 점을 온 학교에 퍼뜨려 태진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3년 뒤 태진에게 찾아가 선풍기를 팔려고 했다가 급기야 태진에게서 이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고까지 듣게 됐다.

문제로는 언어폭력이 고소가 가능한 지, 소문을 퍼뜨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의 답으로는 언어폭력을 가한 나래뿐만 아니라 같은 채팅방에 있었지만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던 도진도 고소가 가능하고, 사실이긴 하지만 본인을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고소가 가능하지만, 예전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정신적 피해는 고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숙, 박은영, 최희 등은 이날 앞의 두 문제는 잘 맞췄지만, 마지막 문제를 틀려 밀가루 세례를 피하지 못했다.


이어 ‘위기탈출 넘버원은 집단 따돌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담임 선생님께 먼저 알리고 해결방안을 찾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117 학교 폭력신고 센터에 신고해 해결할 것을 권했다.

한편, ‘위기탈출 넘버원은 재난, 재해 등의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유지혜 인턴기자 yjh0304@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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