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사회에서 격리시켜야"
입력 2014-07-28 17:33  | 수정 2014-07-29 17:38

내란 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할 현역 국회의원이 지하혁명조직(이하 RO)의 총책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반국가단체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마리스타 회합에서 RO는 도시농촌 직거래 단체로 가장해 총기·폭탄 입수와 제조, 국가 주요 시설 파괴, 선전전·정보전 등 다양한 것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회합 내용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에 해당하고 그 방법이 소수 인원으로 가능한 테러 형태라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내란 모의를 계속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한 번의 강연과 토론이 있었을 뿐 이전에 내란 음모를 진행했다거나 실제로 내란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징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징역 20년 구형, 어떻게 될까" "징역 20년 구형, 답답하다" "징역 20년 구형, 20년 구형 받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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