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행부, 주민세 2배 이상 대폭 인상 추진…8월 입법예고
입력 2014-07-28 15:36 

정부가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28일 "내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번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이다.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 부산, 대구는 각 4800원, 인천과 광주는 각 4500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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