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닷모래 세척 폐수 수십만t `비밀배관`으로 무단방류
입력 2014-07-28 11:40 

바닷모래를 세척한 폐수를 기존의 배관에서 몰래빼낸 일종의 '가지배관'을 만들어 수십만t을 무단방류한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28일 폐수배출시설 신고없이 폐수를 무단방류 하거나 배출시설 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후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6곳을 적발해 A사 대표 김모(6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D사 대표 박모(61)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대표이사 또는 관리이사를 맡은 6개 법인도 기소했다.
바닷모래 세척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2월 14일부터 1년간 창원에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바닷모래 세척 폐수 6만158t을 무단 방류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의 배관에다가 비밀 배출구인 일종의 '가지배관'을 설치해 관련당국을지능적으로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개 업체들은 폐수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면서 당국에 신고한 용수사용량에 비해 신고한 폐수배출량이 4배 이상 현격히 차이가 날 정도로 적게 신고했다. 바닷모래 세척 폐수는 수중식물 성장을 억제하고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수중생물 생존을 위협하는 부유물질(SS)이 많아 환경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또 폐수처리와 배출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바닷모래 세척 과정이 부실해져 모래 염분이 씻기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용 골재로 지은 건물 안전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김석재 부장검사는 "업체의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등 과학수사를 통해 땅속에 매립된 '가지배관'을 통한 불법 사례를 발견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요 모래공급처와 바닷모래 세척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