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에 따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 이정훈 씨에게 몰수와 함께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손정목 씨에게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 이진강 씨와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산집단의 대남 활동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는 관용을 보여줄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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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손정목 씨에게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 이진강 씨와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산집단의 대남 활동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는 관용을 보여줄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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