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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름 놓고 벌인 분쟁서 패소
입력 2014-07-26 13:29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송초롱 기자] 그룹 신화가 이름을 놓고 벌인 분쟁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준미디어가 그룹 신화의 소속사 신화컴퍼니를 상대로 낸 3억6670만원 상당의 상표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화컴퍼니가 준미디어를 상대로 낸 1억8318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준미디어 측이 2006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인수했지만 상표권 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뒤늦게 등록됐다”면서 준미디어 측과 신화 측의 계약 후 현재까지 신화 측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채무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는 각 채무의 차액인 1억4113만원이 남는다”면서 신화는 준미디어에게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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