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대 부주의 이용 과실상계 안돼"
입력 2007-03-26 09:52  | 수정 2007-03-26 09:52
남의 부주의를 고의적으로 이용해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는 과실상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건넨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은 섣불리 돈을 건넨 A씨의 잘못을 참작해야 한다는 피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액의 60%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B씨가 A씨의 부주의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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