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法, “변희재 대표, 김미화에게 1,300만원 배상하라” 선고
입력 2014-07-24 20:52  | 수정 2014-07-24 22:44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방송인 김미화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변희재 대표를 자신을 종북친노좌파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24일 변희재 대표는 방송인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같은 날 김미화는 자신의 SNS에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이번 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을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 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 나는 이미 말한 대로 모든 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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