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변명 "유류품만 보고 유병언인 줄 어떻게 아나"
입력 2014-07-24 19:40  | 수정 2014-07-24 20:30
【 앵커멘트 】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 검찰이 제대로 부검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자 검찰이 유류품을 보고 유병언인 줄 아냐며 황당한 변명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유병언 사망과 관련해 순천지청에 대한 특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유 씨의 시신이 발견됐는데도 제대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당시 부검 지휘는 형사2부의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가 담당했습니다.

1차 책임은 유류품 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경찰에 있지만, 지휘권을 가진 검찰도 책임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사체가 발견되면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부검 후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라'는 통상적 지휘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순천지청 관계자들이 "유류품만 보고 어떻게 시신이 유 씨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며 도리어 변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 지역은 월평균 변사자 수가 10여 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인데다 유 씨가 은신해 있을 걸로 예측된 장소였습니다.

기본을 놓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은 검찰의 태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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