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2차 규제 완화…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추진
입력 2014-07-24 17:39  | 수정 2014-07-24 19:42
정부의 규제 완화는 그동안 밀실 행정을 통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던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규제 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모두 공개했다. 밀실 행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 개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까지 상세하게 공개했다. 규제 완화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위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제대로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회성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도 업계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규제 703건은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 때 30회 이상 서명해야 했던 절차는 20회 내외로 줄어든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도 월 지급금 유형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월별로 지급 금액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국내 주식형 ETF만 편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재간접펀드에 국고채, 원자재, 통화기초 ETF 같은 다양한 ETF가 편입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화가 허용된다. 전자적 방식으로 위임장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규제 완화가 금융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과제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출금 600만원ㆍ이체 3000만원인 자동화기기(ATM) 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점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 대출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도 검토한다. IT산업 발전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때 최저 자본금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5억원으로 결정됐던 사모펀드 최소 가입금액 하향 조정도 고려한다. 금융위는 544개에 달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공개했다.
예를 들어 9억원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정책자금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이 벤처기업과 같은 비금융 회사 지분을 15% 넘게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은행이 비금융 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해 비금융 회사 리스크가 은행에 전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현 기자 / 안정훈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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