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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 피고인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입력 2014-07-24 15:20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0)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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