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新 경제정책] 주택부양책 ④ 청약제도 개선과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입력 2014-07-24 15:04  | 수정 2014-07-24 15:32
늦어도 10월경 주택 수에 따라 감점되는 청약가점제 감점항목을 폐지하는 등 분양시장의 다주택자 차별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 소유시에는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이 없지만, 2주택 이상 보유시, 소유주택 당 5점씩 감점됐다. 2주택은 -10점, 3주택은 -15점이다.
주택시장에서는 감점제가 부동산시장 활황기 때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청약시장의 줄 세우기가 필요했던 시절이나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주택시장 환경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 주택보급률은 102.7%(2012년 기준)로 상당 수준에 올라섰고, 주택수요 감소와 재고 확대에 따른 청약제도 운영을 통해 분양시장의 문턱을 낮춰 유주택자도 쉽게 주택교체를 할 수 있도록 감점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이번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 향후 주택규모 선택기간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면적 변경시 청약자격은 변경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예치금 감액)하면 바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지만, 큰 주택 규모로 변경(예치금 증액)시 3개월이 경과해야 변경 후 면적의 청약이 가능하고(다만, 변경 후 3개월까지는 변경 전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함), 횟수제한은 없으나 청약면적을 또 변경하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려야한다.
청약통장의 면적 재 변경기간을 2년에서 6개월~1년 정도로 단축하고, 대형 주택 규모로 통장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청약제한 기간을 철폐해 즉시 청약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순위 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총청약자는 34만6687명으로 집값 급등기인 2006년 60만6043명에 비해 무려 57.2% 청약인파가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위축된 수도권 85㎡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14.5% 조정됐다. 중대형 청약수요가 위축된 現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역차별 규제인 셈이다.
이밖에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 완화(현행 24개월→ 6~12개월)나 85㎡ 이하 면적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40%)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동일 순위 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을 점수화하여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가점제의 기준을 수정하는 것도 고려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분양시장에서 대기했던 무주택자를 우대해야한다는 점에서 제도를 섣부르게 고치면 안 되겠지만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을 최근 당첨자 통계를 살펴 합리화하거나, 세분화된 가점의 구간을 축소, 소형 저가 1주택자의 무주택 특례 범위를 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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