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배용준, 김남길, 수지 등 연예인 56명이 인터넷 포털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종언)는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네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이름과 상품명을 조합한 키워드가 빈번하게 검색되고 화제가 되면서 이들의 인지도와 인기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키워드 검색 등이 반드시 사회적 평가와 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키워드 검색 광고가 연예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배용준 김남길 등 연예인 56명은 국내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상품 키워드가 검색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다음과 네이버, 네이트 등을 상대로 원고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iki2022@mk.co.kr
배우 배용준, 김남길, 수지 등 연예인 56명이 인터넷 포털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종언)는 배용준 등 연예인 56명이 네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이름과 상품명을 조합한 키워드가 빈번하게 검색되고 화제가 되면서 이들의 인지도와 인기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키워드 검색 등이 반드시 사회적 평가와 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키워드 검색 광고가 연예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배용준 김남길 등 연예인 56명은 국내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상품 키워드가 검색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다음과 네이버, 네이트 등을 상대로 원고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