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맹장염 오진 수술 의사 과실 책임"
입력 2007-03-25 09:00  | 수정 2007-03-25 10:49

의료 사고 관련 소송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쩡한 사람을 급성 맹장염이 있는 것으로 오진해 수술까지 한 의사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른쪽 배에 심한 통증을 느낀 김모씨.

외과의사 채모씨는 맹장염을 의심해 혈액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맹장염 증상은 나오지 않았고 방사선 전문의 김모씨에게 CT촬영을 의뢰했습니다.

김씨는 소량의 액체와 공기방울 등을 발견하고 맹장염으로 확신해 이를 외과에 통보했습니다.


외과의사 채씨는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씨의 복통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맹장이 터져 위험하다며 수술이 시작됐고, 배를 열고 나서야 멀쩡한 맹장을 발견했습니다.

어이 없는 수술을 받은 김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사들의 오진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 "맹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임산부를 급성 맹장염으로 오진하여, 개복수술을 한 사안으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형사처벌한 판결입니다."

CT촬영 분석 결과 방사선 전문의가 봤다는 액체는 가임 여성에게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기포는 없었습니다.

명백한 오진입니다.

수술을 권유한 외과 의사 역시 확진의 보조수단인 CT촬영을 맹신해 추가 임상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에 착수한 채씨 역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만 기자 -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의 진료 과실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의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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