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파산' 법원 심사 대폭 강화
입력 2007-03-25 09:00  | 수정 2007-03-25 10:46

앞으로는 개인파산 신청이 쉽사리 통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원의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채무액이 적은 경우라도 친족의 재산 현황까지 고려해 파산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3천만원대의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한 A 씨.

A 씨의 남편은 버젓한 직장에 상당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파산결정을 내렸고, 얼마 뒤 면책도 이뤄졌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일정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인 파산과 면책 사건에 대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대상자는 소액 채무를 가진 20~30대 청년층 채무자.

법원은 최근 이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사자 뿐 아니라 친족들의 재산 현황을 고려해 파산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파산관재인을 적극적으로 선임해 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재산관계 등이 불명확한 경우 심문에 회부해 재산관계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진성 /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최근 채무자들의 악용이나 남용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파산 관재인 등의 선임이나 면책기준 강화 등을 통해 심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파산 선고가 내려졌더라고 재산의 은닉 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파산 등의 경우 면책을 취소하는 면책취소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량한 파산신청자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채 증명서 대신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편물을 통해 은행연합회에 송부했던 면책 결정 통지문 등도 전산화해 채무자의 비용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