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피선거권 회복'
입력 2007-03-24 18:12  | 수정 2007-03-24 18:12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경미한 점 등 전반의 사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 효과를 중단시킨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한 면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추씨의 경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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